영일만 심해가스전 조광료 매출의 12%→ 33%로 인상

선업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24-10-07     박태정 기자

최대 140억 배럴이 매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로 국가가 얻는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租鑛權)을 국내외 기업에 주고 받는 조광료(로열티)를 와 같은 조광료를 현행 매출의 12%에서 매출의 33%로 올리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 때문이다.  

영일만 심해 가스전의 물리 탐사 결과로 확인된 탐사자원량(미발견 원시부존량)은 최소 35억 배럴 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다. 매장 예상 자원은 가스 75%, 석유 25%로 각각 3억 2000만~12억 9000만t, 7억 8000만~42억 2000만 배럴 가량 부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에 맞춰 기업이 정부에 내는 로열티인 조광료를 대폭 올리는 내용으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우리나라 대륙붕 6-1 광구의 동해-1 가스생산시설과 일출. 사진=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조광료를 큰 폭으로 올리고, 각종 특별수당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업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는 동해 가스전 등 소규모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를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에 맞춰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한 기업의 이익이 급증하면 정부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 조광료'를 신설하며 일시금 형태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추가 보너스도 공식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탐사·채취를 위한 조광 계약에 서명할 때는 사이닝 보너스와 같은 '서명 특별 수당', 해저 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하면 '발견 특별 수당'을 정부가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누적 생산량이 애초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생산 특별 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초기 연도엔 조광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정부도 수익이 늘어날수록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시추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면서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